'땅콩회항' 사건으로 불거진 '좌석승급 특혜' 등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국토부 공무원 37명에 대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성명미상의 국토교통부 간부급 공무원 다수와 관련 대한항공 임원'을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국토부 자체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37명에 대해 수사하고 뇌물수수죄 적용 등 법률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시에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좌석승급 특혜를 제공한 항공사나 업무 유관자들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배임죄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0일 국토부는 지난해 공무 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한 감사결과, 관계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나머지 33명을 경고 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회 승급을 받은 과장(4급) 1명, 업무 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사무관(5급) 2명, 실제 혜택은 받지 않았으나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청한 6급 직원 등 징계자 4명을 비롯한 전원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 초기 단계"라며 "뇌물수수나 공여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공무원과 항공사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 공무원이 대한항공을 이용할 때 일상적·조직적으로 특혜를 받은 점은 국토부와 대한항공 안팎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검찰은 '칼피아'의 실체와 불법 유착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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