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유린 심각…무리한 연행·소환·기소 남발돼"

NCCK 언론위원회, '벼랑 끝에 몰린 표현의 자유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용혜인 씨, 세월호 관련 경찰의 폭력적 진압 등 생생하게 증언
▲26일 NCCK 언론위원회가 주최한 '벼랑 끝에 몰린 표현의 자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모습.   ©이동윤 기자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벼랑 끝에 몰린 표현의 자유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임광빈 목사(인권목회자동지회 총무)의 사회로 먼저 김영주 총무가 인사말을 전했다. 김 총무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국가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 고발과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SNS상에 의견을 표현한 개인과 세월호 관련 집회와 시위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고 있다.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풍자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언론의 보도마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리가 총체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그동안 파편적으로 알려져 오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사례가 종합적으로 기록되고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 실제 경험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도출해내길 희망한다"고 토론회에 참석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용혜인 씨(세월호 추모집회 관련), 김상호 씨(사회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홍성담 화백(광주 비엔날레 작품 전시 관련), 신학림 사장(미디어오늘)이 사례발표를 했다.

용혜인 씨의 발표에 따르면 경찰의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세월호 관련 소규모 집회에서 '전원연행'에 준하는 대규모 연행사태가 세 차례 일어났다"며 "특별한 위험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이뤄진 연행 자체도 문제지만, 연행과정에서의 문제도 심각했다"고 말했다.

용 씨는 "5월 18일 경우, 진압과정에서 여성들이 남자 경찰관들에게 제압되거나 신체 특정부위가 만져지는 등의 상황을 겪어야 했고, 심하게 저항하지 않음에도 사지가 들려 속옷이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전했다.

또 "연행된 시민들은 경찰서와 유치장에서도 심한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주로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일수록 더 심각한 대우를 받았다. 당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18일 동대문 경찰서의 사례로, 여성 유치인들에게 속옷 탈의를 요구한 일이다. 성동경찰서의 경우, 여성 유치인들이 수치심을 이유로 유치장 안의 개방형 화장실 대신 밖의 밀폐형 화장실을 요구했다가 'O까고 있네'라는 박모 경위의 욕설을 들어야 했다. 양천경찰서에서는 유치인의 지인이 갈아입을 속옷을 가져오자 '검사하기 어렵다'며 '어차피 곧 나갈 거니깐'이란 말로 돌려보내게 했고, 담요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곧 나가니까 참으라'로 일관했다. '곧'은 이틀 뒤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갑남용도 여전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은데도 불구하고 수갑을 차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절차상 그렇다, 규정이 그렇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수갑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자 지능팀장의 경우 '포승줄 어디있냐' 등의 발언으로 위협했다. 금천경찰서 역시 피의자들이 변호사 접견 후에 진술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압수수색을 하겠다, 영장청구를 하겠다' 등의 협박에 시달려 결국 변호사 접견 전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실제로 포승줄에 묶여 이동한 경우도 있었다. 수갑과 포승줄 등 과잉 제압을 당한 사람들은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다"고 했다.

더불어 "6월 10일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청소년 K씨(18, 남성)의 경우 방송차 위에서 경찰에게 목이 졸려 실신했고, 실신한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방송차에서 떨어졌다. H씨(23, 남)는 경찰에 의해 목이 졸려진 후 땅바작에 두 세차례 집어던져졌고, 경찰의 손에 의해 주차된 경찰버스에 정면으로 부닺혀 코피가 쏟아졌다. 경찰에 휴지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30분간 묵살당했다. G씨(23, 남)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고, 실신한 채로 연행됐다. O씨(23, 남)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땅에 눕혀진 채로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했다. 앞서 실신 상태로 연행됐던 G씨는 유치장에서 헛구역질 등 뇌진탕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의료조치는 커녕 '별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조롱으로 일관했다"고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유린을 강하게 비판했다.

용 씨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무리한 연행 외에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을 소환하고 기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368명의 연행자를 포함해 720명이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기소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혀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호 씨는 '고위관료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트위터리안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례'라는 발표를 통해, 인터넷 댓글에 대한 벌금형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들의 사이버스페이스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유투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폭발적으로 발전했고 카카오톡 4천만 시대에 돌입했다. 자본과 정부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 공유를 촉진했고,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이에 맞춰 진행됐다. 정부와 자본이 소셜미디어를 무한정 활성화시키면서 그 어떤 법률적 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댓글 등을 범죄 행위로 처벌의 범위를 넓힌다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셜미디어 사회의 순기능이 말살되며 일부 악용된 공권력에 의해 보편적 민주사회의 토론 문화를 막는 매우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사회로 침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담 화백은 이날 발표를 통해 "예술가가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창조적 상상력에 대한 엄중한 지표가 된다"며 "특히 예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카피'가 아니고 '창조'다. 예술가의 창조적 상상력은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국가나 권력이나 관습에 의해서 '일정하게 소독돼진 표현의 자유'를 거부한다. 때문에 예술가에게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교수형'이나 다름없고, '일정하게 소독돼진 표현의 자유'만을 부여하는 것은 '감옥살이'나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다.

홍 화백은 "대한민국은 하필 우리 화가들에 대해서 인류역사상 최대의 탄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당연히 세계 1등이다"라며 자신의 그림에 관한 탄압 사례와 동료 화가들에 대한 탄압 사례를 근거로 설명했다.

끝으로 신학림 사장(미디어오늘)은 '언론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하며, 자칭 박정희 대통령 대변인 심상근 씨의 '미디어오늘'에 대한 고발 현황과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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