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가 흥신소 직원을 고용, 소송 상대방인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의 한 호텔 전 소유주를 미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흥신소 직원 강모(47)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A호텔 전 소유주 정모(63)씨를 미행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자금난을 겪게 되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호텔을 담보로 H사로부터 5년 만기 300억원 대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호텔 지하 1층과 지상 1~3층을 H사가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고, 이후 H에서 지정한 업체가 밀린 매장 임차료 10억4000만원을 H사에에 납부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H사는 정씨에 대해 밀린 해당 임차료를 대신 내라고 독촉하다 호텔을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해 6월 호텔 소유권은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
정씨는 H사가 자신 소유의 호텔을 빼앗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삭제된 동영상의 복원을 의뢰하는 한편 흥신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강씨가 H사로부터 의뢰를 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임의동행 과정에서 해당 동영상 파일을 지우려고 해 긴급 체포했다"며 "강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