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당역에서 시내 승객은 승차거부하고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던 개인택시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 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K씨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시가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하고,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사업자 K씨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9건 외에도 10여 차례의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시는 K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 사업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게 단속하고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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