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타수 박모(60)씨는 침몰사고 이후 조타실에서의 퇴선명령 유무에 대해 "사고 당일 조타실에서 선장의 퇴선명령은 듣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4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와 승무원 14명,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정에서 이루어진 조타수 박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 검사의 질문에 박씨는 "(선장이나 다른 승무원들의 퇴선명령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퇴선명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다. 교도소에서도 이 부문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봤지만 퇴선명령을 들었던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조타실 내 소음은 그리 크지 않았다"며 "VHF(무선시스템)를 잡고 있다 구명뗏목을 터뜨리기 위해 조타실 밖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비상배치표에 따른 임무(구명뗏목) 수행을 위해 나간 것이지 선장의 퇴선명령을 듣고 조타실 밖으로 향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선장 이씨,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7)씨는 지난 3회 공판에서 퇴선명령이 존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침몰사고 이전 시각대 당직 근무자였던 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는 부상 당한 동료 승무원 2명(조리부원)을 그대로 둔 채 퇴선한 뒤 해경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던 기관장 박모(54·징역 30년)씨에 대한 1심에서의 살인죄 적용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