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미신고 시설·화재보험도 안들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및 소방관계자들이 화재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15.03.22.   ©뉴시스

[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22일 오전 2시13분께 화재가 발생해 사망 5명, 부상 2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 있는 글램핑장이 미신고 시설인데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강화군 및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 모두 22개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업종은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펜션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숙박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호텔, 콘도 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물에만 해당된다.

즉 규모가 작은 호텔이나 모텔 등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로 분류 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화재가 발생한 이 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소방서는 민박이나 펜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이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글램핑장이 건축법이나 관광진흥법, 농어촌관리법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신고된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으나 신고 안한 민박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군에는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된 것만 685개라면서도 펜션은 개별 규정이 없기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안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캠핑장 업주가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보상문제도 복잡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난 캠핑장은 지난해 7월 운영자(62·여)가 실소유주로부터 사업장을 빌려 캠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영자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강화도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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