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싸이월드 이용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0일 해킹 피해자 2880여명이 SK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다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성을 확보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막지 않았을까' 하는 수준의 보호조치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7월 이 해킹 사건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5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SK컴즈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SK컴즈가 회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해킹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1명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