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2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최근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한 '간통죄'에 대한 포럼을 열고, 간통죄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는 김영훈 원장(한국교회법연구원),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길원평 교수(부산대, 바성연 실행위원장)가 담당했다.
김영훈 원장은 '헌재의 간통죄 위헌결정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발제에서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은 하나님의 법(성경)의 위반이고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헌법적 보장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간통죄의 위헌결정의 폐해로 ▲인류보편의 규범인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 ▲혼인과 가족생활 제도의 헌법적 보장을 배척하는 위헌적 결정 ▲혼일을 기초로 성립된 가족공동체 구성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 ▲간통죄 위헌결정의 논거가 비논리적인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간통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이 아니며,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가족공동체를 파괴하며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의 인권과 복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법의식과 전통윤리를 도외시한 비민주적이며 반사회적 결정이며, 성도덕의 문란 등 국가적 폐해를 망각했다"고 헌재를 비난했다.
김 원장은 대책에 대해 우선 국회에서의 입법조치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다수의 뜻에 따라 형법상의 간통죄를 다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통죄 규정은 간통행위자에 대해 경고적 의미를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선량한 성도덕을 수호하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며 "헌재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으며, 헌재의 위헌결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기속하지 못한다는 비기속설이 학설의 지배적 견해이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취하는 견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다시 국회가 입법조치한 예로 헌재가 시각장애인 안마사자격증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가, 다시 국회가 안마사법을 개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기독교가 하나님의 법(성경) 준수의무와 실천운동을 전개하며, 간통죄 입법을 위한 국민적 차원의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무엇보다 간통죄의 대체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가정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에서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 보호에 미흡한 현행 민법을 개정해 혼인 중 취득재산의 분할시 부부의 기여를 동등하게 나누도록 개정하고 유책자에 대한 위자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길원평 교수는 "간통을 저지를 정도가 됐으면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간통죄 폐지는 그런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 준 꼴이 됐다"며 "직장인들의 음주문화가 간통을 저지릴 수 있는 현실이므로 간통죄 폐지로 인해 더 향락적이며 타락한 사회로 변할 것 같아 염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간통죄 폐지에 따른 입법적 제안으로 ▲민법상 대체만이 아니라 반드시 간통죄를 형법상으로 처벌할 것 ▲이중결혼을 금지하는 중혼죄 신설 ▲일부일처제를 보호하는 결혼보호법 제정 ▲국가윤리위원회법과 건전문화육성법 제정 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