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BO방식 기업인수 유비스타 前대표 '무죄'"

▲대법원

지난 2006년 차입매수(LBO·Leveraged Buy Out) 방식으로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춘길(53) 전 유비스타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온세통신 인수자금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유비스타에 이익을 주고 온세통신에 손해를 가하려 한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횡령죄와 사기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한 것 역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엇갈렸던 배임죄에 대해서는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의 옛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새로운 주식을 100% 취득해 온세통신의 1인 주주가 됨으로써 유비스타와 온세통신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점 ▲BW 조기 상환이 온세통신에 손해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자의 자율적 경영 판단의 영역인 점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을 인수·합병하면서 온세통신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LBO 방식은 인수 대상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구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자기 돈을 쓰지 않고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방식이다. 서 전 대표는 2006년 9월 LBO 방식으로 유비스타를 통해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14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11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횡령죄와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LBO 방식의 배임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LBO 방식에 의한 기업 인수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서 전 대표에게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비스타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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