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선행학습 다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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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앞으로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금지됐던 선행학습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습·심화·예습과정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반영된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이 허용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법에는 학교 정규 수업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폐지해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 운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이 시행된지 6개월 만에 크게 후퇴해 공교육정상화라는 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당초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을 금지해 왔다. 교육부가 또다시 이를 번복해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선행 교육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법률을 훼손하는 행위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책임져야할 정부로서 옳지 못한 선택"이라며 "학원의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잘못된 대입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과후 교실에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허용할 경우 선행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들 간의 간극 때문에 정규 수업은 파행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률 위반 행위 중 시정 불가능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행정처분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범위,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포함된 입시가 시행되고 합격자도 발표된 경우 이를 시정·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났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대입전형의 신체검사를 대학별고사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방과후학교선행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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