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잘못하면 문닫는다" 최대 위기 인식

변호인에 법무법인 '김앤장' 선임
▲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   ©뉴시스

[기독일보] 박근혜 정권 첫 사정(司正) 수사의 타깃이 된 포스코건설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100억원대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공식·비공식 루트를 통해 법률 대응을 하고 있다. 변호인단에는 이병석 변호사 등 검찰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김앤장을 선임한 이유는 이번 수사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포스코는 이번에 잘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김앤장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수사를 통해 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규모가 밝혀지고 이 비자금이 정·관계로 흘러들어간 혐의가 확인될 경우 포스코는 창사 이래 대 내·외적으로 최대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 1994년 국내 기업 최초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만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FCPA)'을 적용받는다. 해외부패방지법은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 외국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법이다. 이 법은 미국 내 증권 시장에 상장된 외국 기업에도 적용하게 돼 있다.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외국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기업은 최대 수백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공기관에 입찰할 때 필요한 자격도 상실돼 사실상 대부분 입찰에서 결격 사유를 갖게 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당초 미국내에서 발생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했지만, 2~3년 전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해외부패방지법은 회사 뿐만 아니라 뇌물을 준 임직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문다. 형사사건은 미 법무부가 담당하지만 개인의 법률 위반에 관한 민사소송은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진행한다.

김병수 쉐퍼드멀린 한국사무소 대표는 "법에서 규정하는 외국 고위공직자에는 사업에 관계된 정치인도 포함된다"며 "비자금 중 일부가 정·관계 인사에게 뇌물로 흘러들어간 점이 법원 판결로 드러난다면 해외부패방지법 적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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