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CGCG "고부인·권태은·남궁훈·히라카와·에이브릴 등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 '반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의 신한은행 본점   ©박성민 기자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신한금융지주는 오는 25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선임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8명)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4명)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16일 신한금융지주 주총 의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CGCG는 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 고부인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고 후보는 현재 산세이 대표이사이며, 일본계 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이다. 고 후보는 2009년 주주총회에서 임기 1년, 2013년 주주총회에서 임기 2년으로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이번에 임기 1년으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고 후보는 계열회사인 신한생명보험와 제주은행에서 2003년 6월부터 임원이었으며, 신한금융회사 사외이사 재임기간을 포함하면 8년 9개월을 신한금융지주회사그룹의 임원으로 활동했다.

CGCG는 "고 후보가 이번에 재선임된다면 9년을 초과하게 된다. CGCG 지침에 의하면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를 합하여 9년이상 연임을 할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재선임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고 후보는 지난 2년간 이사회 참석률이 2013년 83%, 2014년 63%로 평균 75%에 미치지 못한다. 평균 이사회참석률이 7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선임에 반대한다는 것이 CGCG의 판단이다.

또한 CGCG는 "회사의 지분이 분산되어 있어, 지배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부류의 주주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특정부류의 주주들을 지배주주 그룹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며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개인이 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합해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재일교포주주들 일부가 통일된 의사결정을 해왔으며,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러한 동질적인 집단에서 다수의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외이사 간의 독립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도 결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고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장기 연임과 저조한 출석율,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태은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권 후보는 현재 나고야외국어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남부햄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일본계 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다. CGCG 관계자는 "고 후보와 마찬가지로 일본계 주주 그룹에서 다수의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외이사간의 독립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도 결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따라서 권 후보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남궁훈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남 사외이사 후보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생명보험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CGCG는 "남 후보는 회사의 대표이사 한동우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년 선후배 사이이다. CGCG 지침에 따르면 한국적 상황으로 인해 대표이사와 동일학과 동일대학 졸업생의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 반대를 권고한다"며 "남 후보는 사외이사의 경우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히라카와 유키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히라카와 유키 후보는 현재 레벨리버(싱가포르 소재)과 프리메르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고부인 후보, 권태은 후보와 마찬가지로 일본계 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이다.

앞의 두 일본계 주주와 마찬가지로 일본계 주주 그룹에서 다수의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외이사간의 독립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도 결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또한 상법은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히라카와 유키 후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 중 외국소재 회사 레벨리버는 상법 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상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CGCG는 상법 해당조항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상법 상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수 회사의 임원 겸직은 성실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CGCG의 의견이다.

CGCG 관계자는 "히라카와 유키 후보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결여와 과도한 겸직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필립 에이브릴 후보는 현재 BNP 파리바 일본 대표로 재직 중이며, 과거 BNP 파리바 증권 일본 현지법인 CEO를 역임했다. CGCG는 "필립 에이브릴 후보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2대 주주이자 전략적 제휴자인 BNP 파리바의 아시아리테일 부문 본부장으로서 경영진과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선 권태훈 후보에 대해서만 '반대' 의견을 냈다. 이밖에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신한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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