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보장가격이 3년 단위로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최저보장가격제도 개정 주기를 3년으로 명문화한 '계약재배 최저가격 운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을에나 농가의 생산비 등에 대한 최신 통계가 집계되는 데다 적용빈도가 높은 무·배추 등의 계약체결 시기를 고려해 올 10월말 최저보장가격을 고시할 방침이다. 그 후 개정은 오는 2018년에 이뤄지게 된다.
최저보장가격제도는 특정 농산물 재배농가가 농협과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출하 조절에 참여할 경우 평시에는 계약가격을 보장해주고 가격이 폭락할 때는 농협을 통해 수매를 실시해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계약재배 최저가격 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저보장가격이 언제 개정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자와 계약자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