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안 통과, 조현오 '형사법 재개정' 추진

조현오 경찰청장, 10만 경찰에 보낸 서한문서 '형사소송법 재개정'의지 밝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27일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경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10만 경찰에 보낸 서한문에 "총리실이 마련한 직권조정안을 수정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관철되지 않았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출발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정부기관 간의 신성한 합의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 조 청장은 서한문을 통해 상위법인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검찰이 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은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 없이 내사를 끝냈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해야 하며, 검찰이 수사기록을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또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를 건의할 수 있는 재지휘 건이 신설됐다.

또 그동안 구두로 진행됐던 검사의 수사지휘가 서면지휘로 바뀌었다.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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