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시론]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신앙적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

오피니언·칼럼
편집부 기자
그의 제주도 '한라산신제' 집전 거부 관련 보도를 읽고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회장·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기독일보=김영한 박사] 3월 12일자 문화일보 인터넷 등 여러 블로그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2일 제주도의 민속의례인 산신제의 초헌관(初獻官) 역할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원희룡 제주지사, '한라신제' 집전 거부... 뭔일? 종교적 신념이냐? 지사의무방기냐?"라는 제목으로 원 지사가 마치 지사(知事) 의무를 방기한 냥 비난조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기사들을 자세히 읽으면서 이러한 언론이나 일부 반대자의 비난이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오는 것으로 본다.

한라산신제(山神祭)는 탐라국 시대부터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며 열렸던 유서 깊은 제례의식이었는데, 일제(日帝)의 민속문화 말살정책으로 봉행이 중지됐다가 2009년 지역주민들에 의해 부활했으며. 2012년에는 제주도가 직접 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행사 주관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격상했다고 한다. 조례(條例)는 조선 시대 제주 목사(牧使)가 직접 봉행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도지사를 '초헌관'(初獻官)(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관) 역할의 당연직으로 지명했다. 한라산신제는 신령에게 태풍·장마 같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기원하는 전통행사로 초헌관이 제단에 첫 잔을 올린다. 한라 산신제(山神祭)는 단순한 종교적 제례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무사(無事)안녕(安寧)과 도의 발전을 기원하는 대표적 문화축제로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10일에는 제주 삼성혈에서 열린 탐라국 고·양·부 삼성(三姓) 시조를 모시는 '건시대제(乾始大祭)'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대신해 박정하(맨 왼쪽) 정무부지사가 초헌관을 맡아 제례 봉향을 하였다. 원 지사는 이날 제사 후 음복(飮福)행사에만 참석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3월 12일에 열린 한라산신제에도 도지사가 또다시 제주(祭主)격인 초헌관 역할을 거부하자 언론과 일부 주민들은 원 지사가 지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오히려 다음 여섯가지 이유를 들면서 기독교 공직자로서의 원 지사의 높은 신앙적 품격을 지지하고 싶다.

1.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주민들과 이에 호응하는 언론들은 '도지사(道知事)의무 방기'는 물론, 개인종교와 공인의 의무 충돌로 몰아붙이며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내각제 국무총리 장면, 문민 대통령 김영삼, 국민 대통령 김대중, 그리고 경제 대통령 이명박, 현직 대통령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군사정권의 시절 3분 대통령을 제외하곤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이 국정을 맡아왔으며, 여태까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면서 큰 마찰없이 국정이 잘 수행되었다. 천주교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크게 환영을 해주었고, 천주교가 한국 수도의 한복판인 광화문에서 한국 순교자 124위 시복식(諡福式)과 미사 집전을 하도록 허용을 해주었다. 이는 개신교나 불교계나 대종교 등 종교단체들이 한 국가의 대표로서 방한한 교황에 대한 예의와 환영의 태도로서 천주교 행사 개최를 너그럽게 용납해준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교황을 환영하였고, 아무런 종교 간 마찰없이 천주교 행사는 성공리에 마쳤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건전한 종교의 포교와 신앙실천을 허용하고 개인적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공직자인 신자도 이에 포함하는 것이다. 원 희룡 도지사도 공직자로서 초헌관 역할을 부지사에게 대행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공직자로서의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공직자의 처신이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 한 개인적 신앙의 자유로운 표출은 허용되는 것이다.

2. 공직자의 개인적 신앙은 존중되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원 지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제주지역에서 진행되는 제례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고양부(高梁夫) 삼성(三性)시조를 모시는 '건시대제'(乾始大祭)(탐라국 시조에게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유교식 제례)를 앞두고 초헌관을 맡겠다고 약속했다가 막판에 제관직을 거부했다. 지난해 열린 10월 전국체전 성공기원 '한라산신제'에도 초헌관으로 집전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정무부지사가 대신했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처음에는 도민의 투표로서 선출된 원 지사가 조례(條例)에 정해진 대로 제주도의 민속축제에 초헌관의 역할을 하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도 본 후 초헌관의 역할이 산신(山神)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주(祭主)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하지 않고 부지사로 하여금 대리역할을 하게 한 것은 지사로서의 바른 권한 행사요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원 지사의 태도는 참 기독교인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올바른 태도라고 평가하고 싶다. 원 지사가 교회에 이름만 걸어놓은 명목적 신자였다면 도민(道民)들의 투표로 선출된 도지사로서 그는 의당히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전직 지사들처럼 초헌관 역할을 기꺼이 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가 표를 의식하여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내팽기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의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자 한 것은 포퓰리즘에 영합하지 아니한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와 신앙적 품격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의 공직자로서의 높은 신앙적 신념은 존중받아야 한다.

3. 원 지사에 대한 비난은 개인의 종교자유를 명시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원 지사가 비록 초헌관 역할을 거부했으나 이 의식(儀式)을 문화의식으로 열리도록 했으며, 자신을 대신하여 부지사를 제주(祭主)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그가 도지사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이며, 산신제(山神祭)라는 민속 축제가 위축되지 않고 그대로 행해지도록 한 것이다. 원 지사가 자신이 제주(祭主)의 역할을 하지 않고 부(副)지사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잘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원 지사측에서는 "한라산신제를 제주도에서 주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큰 원칙은 변함이 없으나, 잔을 제단에 올리는 등 행위가 도지사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다 보니 부득불 초헌관 역할을 다른 사람으로 대신 한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초헌관은 부지사가 맡았지만 제주도정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한라신제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를 비난하는 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대표로서 모든 종교에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같이 말하고 싶다. "모든 종교에 대하여 열린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 자기 종교의 신념을 훼손하면서까지 우상숭배를 하라는 것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기독교 신자인 원 지사를 압박하여, 제주(祭主) 역할을 하라는 것은 개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만약에 원 지사가 이 행사를 기독교 의식을 바꾸어 국태민안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면, 반대자들은 전통문화를 훼손했다고 비난했을 것이다. 국태민안을 위해 기원하는 방식은 각 종교의 양식과 개인의 신앙양심에 따라 다양하다. 그런데 반대자들이 보는 것처럼 산신제에 참예하여 초헌(初獻)을 해야만 공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편견일 뿐이다. 기독교적 방식으로 애국을 위한 표현이란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처럼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4. 원희룡 지사의 신앙적 소신은 귀감이 된다.

'한라산신제'는 오래 전부터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비는 것으로 시행된 제례였으나, 일제시대로터 오랜 동안 중지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주민들에 의해 복원되었고, 2012년부터 제주도가 주관하는 것으로 격상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가 초헌관 역할을 집전해야 하나 원 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그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애국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직자로서로서 태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 양심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이는 독실한 기독교인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를 비난하기보다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충실한 사람으로 높게 평가해야할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필자는 원 지사에 관한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바로 구약성경에서 바벨론의 대제국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3친구들이 왕이 주는 진수성찬이 먼저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인 것을 알고 그것을 먹기를 거절한 이야기(단 1:1-21)가 바로 떠 올랐다. 그리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를 불 속에 집어 넣는 국가적 처형의 명령에도 전혀 굴종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연상되었다(단 3:1-30). 이들은 비록 포로였으나 유대민족의 왕족으로서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세운 준(準)공무원들이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서 왕 이외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건져 넣기로 한 모함자들의 조서(詔書)를 알고도 평소에 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이들은 공직자 다니엘이 국법을 어겼다고 모함하여 사자굴에 던져 넣었으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 그를 구원하였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는 대 제국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들이었다. 이들은 하시딤(Hasidim, 신실히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에게서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남은자(the remnant) 사상이 구현되었다. 이 하시딤은 포로후기시대를 거쳐 신약시대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정신적 유산을 지킨 자들이었다.

우리 한국의 공직자들 가운데도 찾아보면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모범이 되는 분들(건국 대통령 이승만, 상해임시정부 주석 김구, 초대 부통령 이시형, 내각제 국무총리 장면 등)이 한 두 분이 아니다. 필자가 한평생(34년) 봉직했던 숭실대 이효계 총장의 부친 이복량 장로는 1961년 여천군수 시절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군민들이 기우제를 드리자고 아우성을 치자 믿음의 장로로서 그 대안으로 산 정상에 올라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비가 내려 무속신앙으로 굿하고 돼지머리로 고사(告祀)지내는 무속행위를 기도로 대신하여 엘리아 장로라는 별명을 받은 일도 있다(김영한, 『영적 분별』, 2014, 킹덤북스, 340-344; 이복량, 『영성으로 섬긴 국가』, 정금, 2007, 37-87.).

5. 전통제례에 도지사가 초헌관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 조례(條例)는 정치와 종교 분리의 헌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 조례의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신앙적 양심을 가진 공직자가 이와 유사한 논란에 휘말려 정신적 행정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례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헌관역할을 반드시 제주도지사가 맡도록 한 조례 자체가 지나치다는 견해가 이미 나와 있다. "헌법에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만큼 제주도지사라면 종교적 입장을 떠나 전통행사의 제관을 맡는 게 타당하다." "도지사가 소명의식을 갖고 제주도의 전통행사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게 하려는 조례의 취지는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 정도를 넘어 제례를 집전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지나친 감이 있다"는 한 정수현 전 한국문화원 제주도지부장의 발언은 타당한 것이다. 제례의식을 순수 문화의식으로 바뀌어 거행하고 도지사는 초헌관의 역할보다는 의식(儀式)을 총괄하는 자로서 인사 순서를 맡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그래서 초헌관의 역할을 아예 폐지하든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전통문화 의전담당자에게 맡기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한국교회는 전통제례를 문화적 가치로서 존중하되 신앙을 가진 공직자들이 우상숭배 행위에 휘말리는 것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국가의 태평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를 민속제사를 통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신적 행위이다. 또 초헌관이란 '나라의 제사 때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일을 맡은 임시 벼슬'을 말하는 것으로, 굳이 도지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일이다.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무속신앙에 대하여 그 허구성을 비판한다. 무당이 굿을 하고 복을 비나 그것은 전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요행을 바라는 것일뿐이다. 복이란 미신적 행위에 의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정치를 하고 도민들이 바른 삶을 살 때 사필귀정으로 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다. 우리는 고려 후기 신돈의 무속적 종교행위에 의하여 고려의 멸망이 재촉된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

한라산신제(山神祭)나 건시대제(乾始大祭)란 무속신앙적 문화적 형식이고 하나의 전통 문화로서만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 국가의 태평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실천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의 기복행위로서 과학시대에 맞지 않다. 옛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고등종교'를 갖지 못하여, 미신을 숭상하던 시절의 제례를, 현대에 복원하여 이를 지켜야 한다는 민속주의자들의 주장은 억지이다. 아무리 우리의 전통문화라고 하드라도 오늘날 과학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그 정신(초자연적 존재에게 복을 비는 종교적 태도)을 수용하되 새로운 형식(관료들의 부패척결과 도민들의 바른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라산신제나 건시대제 등 각종 유교식 무속적 제례란 그 시대에 있었던 선조들의 무교(巫敎)신앙에 기초한 관습과 관행으로서 오늘날에는 하나의 전통문화적 가치로만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날 다시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은 과학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맺음말

한국에 13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나라의 근대화와 문명화에 크게 기여하면서 해방 이후 기독교인 가운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6분이 나왔고 오늘날 국회의장들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다. 정부의 높은 관직이나 선출직에 봉직하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기독교는 오늘날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종교로 자리잡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능력과 인품이 훌륭한 자들이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외교관, 법관, 장성 등 고위 공직자가 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들 기독교인 공직자들은 모두 오랜 전통 종교와 문화를 가진 한국사회의 공직자로서 공직수행에 있어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적 양심과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갈등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다. 이번 원 지사의 소신있는 처사는 앞으로 교인으로서의 공직자가 국가의 공무에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한 실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원 지사는 지금 도지사의 공직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품격을 잃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를 지지하고 그가 도정(道政)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기도해주어야 한다.

#김영한박사님 #원희룡제주도지사 #한라산신제 #공직자종교자유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