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중생성폭행 판결, 소년보호처분 논란

'엄중 처벌' 요구한 관련 장애인단체, 소년보호처분은 '솜방망이 처분'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전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법원이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27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가 있는 A(17)군 등 가해자 16명에게 소년보호처분1(6개월 범위에서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 1회 연장 가능),2호(100시간 이하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수강명령), 4호(보호관찰 1년)를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거쳐 가정지원으로 송치된 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률상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할 필요성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내 아이라는 소년법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다.

이원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면죄부를 법원에서 쥐어준 것이다"며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 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교육당국이나 행정당국에 관련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판결에 대해 반발했다.

이 사건은 작년 5월 대전의 고교생 16명이 한 달여 간 지적장애 여중생을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원 불구속 수사, 형사법원에서 가정지원으로의 이첩, 피고인들이 수능을 봐야하는 학생인 점으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연기한 점 등 무수한 논란을 빚어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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