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CGCG "전형수·김성준 이마트 사외이사 후보 '반대'"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이마트는 13일 서울시 성동구 이마트 본사 6층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이마트는 이날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CGCG는 "회사의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0.9% 증가했으며,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0.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재표 기준으로 38.7% 감소했고 별도재무재표 기준으로는 34% 감소했다. 반면 회사의 배당금은 전년과 동일한 주당 1500원"이라며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전형수 사외이사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전 사외이사 후보는 과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장법률사무소 고문로 재직중이다. 또한 현재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로 2015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CGCG 관계자는 "전 후보가 속한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마트와 최근 3년간 4건의 자문용역거래가 있었다. 또한 김&장은 이마트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이마트를 대리한바 있다. 상법은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등의 피용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록 이마트가 전 후보에게 직접 사건을 의뢰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법률요건보다 엄격한 의결권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된 자문용역거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거래관계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있는 법률사무소의 피용자는 사외이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전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재형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찬성'을 권고했다. 박 후보는 이번에 사외이사로 신규선임 될 예정이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자치비서관을 거쳐 최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재직한 행정 관료 출신이다.

김성준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김 후보는 청주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는 경복고등학교 출신으로 그룹 지배주주 일가이자 회사의 총괄 부회장인 정용진 부회장과 고등학교 동문이다.

CGCG 관계자는 "한국적 상황으로 인해 지배주주와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김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최재봉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을 권고했다. 최 후보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추진단장 등을 맡고 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 전형수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반대 이유는 이사 선임의 건과 같다. 박재형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했다. 반대 이유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같다. 김성준 후보에 대해서도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에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반대 이유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같다.

한편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CGCG측은 "과거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가 공개되지 않거나, 보수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절차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비록 전체 보수한도액의 수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그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임원의 보수는 주주들이 임원들을 평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해져야 한다"며 "회사는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기본보수를 결정하는 절차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의안에 대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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