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법개정, 아는 만큼 절세전략 보인다"

전경련 중기협력센터, 중소기업 대상 세법 강의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금년도 세법 개정내용과 절세전략을 소개하는 '2015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를 개최, 주용철 세무사(세무법인 지율)가 '201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정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11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금년도 세법 개정내용과 절세전략을 소개하는 '2015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용철 세무사(세무법인 지율 대표)는 '201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정 내용' 부분에서 올해 개정세법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관심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추가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로소득증대 세제 신설 등 5가지를 꼽았다.

주 세무사는 이 가운데서도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가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수증자의 의무규정인 사후관리(휴‧폐업, 미종사, 주식감소 등)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어 엄격했던 가업상속 사후관리도 상당부분 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동기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공동대표)는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세금전략'에서 "정해진 기한 내 세금 미신고‧미납부시 그 사유에 따라 차등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형편이 안돼서 세금을 못 내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세내용에 대해서는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입증 받는 '실질과세원칙'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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