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이 1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99회 총회 순교·순직자 선정 세미나'을 열고, 순교자 및 순직자를 선정하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상도 교수(영남신대 역사신학, 순교·순직자 선정위 심사위원)와 이치만 교수(장신대 역사신학, 순교·순직자 선정위 심사위원)이 발제를 담당했다.
최상도 교수는 "순교자로 추서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는 ▲박해자의 존재 여부:박해자는 본질적으로 신앙에 대한 증오와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증오가 박해의 직접 원인이 돼야 하고 ▲순교자 자신의 죽음의 수락 여부:순교자는 박해의 결과로 인한 죽음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그 죽음에 어떤 외적인 폭력적 저항이 없어야 하며 ▲실제 죽음과 그 죽음의 직접 원인이 박해가 되어야 하고 ▲죽음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실천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본 발제는 각 규정에 대한 경과와 해설을 통해 순교·순직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 제도가 본 교단 교회에서 활발히 시행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총회 차원의 순직, 순교 신앙의 전승에 전 교회가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순직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총회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을 설명하며 "교회봉사 및 선교업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사고, 위해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위해 ▲재해·재난현장에서 재해구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에 사고로 사망한 자 ▲순교자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자를 순직자의 범주로 본다"며 "'순교자'는 '순직자'가 되지만, 모든 순직자가 순교자가 될 수 없다. 순직자의 범위는 순교자의 범위보다 넓으며 순교자를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순교자 추서의 한 과정에서 순직자 지정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치만 교수는 '총회 순교·순직자 선정 사례 연구'라는 제하로 발제하며 "본 교단 제97회 총회(2013년위)는 총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선교 사명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로 사망한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교인의 공로를 기리고 후진들에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순직자 제도를 제정·공포했다"며 "이에 제98회 총회(2014년)에서는 오우석 조사, 백만술 영수, 조원준 목사 등 3인을 총회 순직자로 지정한 바 있다. 총회 순교·순직자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응삼 목사)는 총회가 제정한 순교·순직자 제도를 본 교단 교회에 널리 알려서 순교·수직자에 대한 개념정립과 제도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발제에서는 순직자 신청방법과 지정절차를 소개하고 이미 선정된 순직자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순직자 지정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친족이 해당 소속 치리회에 신청(장로·집사·권사·전도사·교인은 당회에, 목사는 노회에)하고 소속 치리회가 심사 후 상급 치리회에 소속 치리회장 명의로 순직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후 절차는 총회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
이 교수는 순직자 사례를 전하며 "순직자 오우석 조사·백만술 영수는 울릉도 연합 당회장인 주낙서 목사를 도와 오우석 조사, 백만술 영수는 울릉도 북면지역 교회를 순회하고 저동교회로 돌아오는 중에 목숨을 잃게 됐다"며 "이는 총회 '순직자 제도 시행 교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를 봉사하다...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우석 조사·백만술 영수를 순직자로 지정함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순직자 조원준 목사 사례를 소개하며 "조원준 목사는 2010년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돼, 평소 전도하며 심방과 구제사역을 활발히 펼쳐왔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 때문에 그 지역 랍느히 교회로 이동하기 어려웠지만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만나야 한다'며 이동하다 폭우로 범람한 강을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며 "이 역시 주일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이동하다 목숨을 잃은 경우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