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통과 연기...늘어나는 교육청 누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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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정부 지원 지연에 교육청들 "대책 마련해야"
▲서울 시내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학부모로 모이는 시민이 안내문을 읽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기독일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누리과정 중대결정 발언에 일선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일선 교육청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이 지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하지 않았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사업 파행을 막기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나 시설 투자비 등 다른 예산 일부를 끌어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 '돌려막기'를 했지만 이마저도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은 광주시교육청은 정부 지원 지연으로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되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 제주 등 5개 시·도교육청 역시 3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한 상황이어서 4월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과 충북은 4개월, 경기는 4.5개월, 울산은 5개월, 전남과 경북·세종·대전도 6개월분만 확보한 상태다. 대구시교육청만 그나마 7개월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다른 예산을 일부 이용해 편성한 예산은 4천억원이다. 그러나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무려 1조3천608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 시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각 시·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줄줄이 중단된다.

앞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1조7천억원 가운데 5천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조2천억원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를 발행,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해야 하는데 이 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미뤄지면서 일선 교육청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성명을 내 "기획재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5천64억원을 3월 이내에 집행하고 6월 이후 예견된 2차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했는데 아쉽다"며 "지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목적 예비비 5천64억 집행 문제를 포함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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