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가능성은?

교육·학술·종교
사회부 = 오상아 기자
시교육청 "신중 검토"…교과부 "자율 결정해야"

 

서울학생인권조례 찬반 논쟁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재심의가 열린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회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내놓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등 찬선단체(왼쪽 위)와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오른쪽 아래)가 함께 찬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동성애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교내 집회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26일 "내용 검토를 진행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재의 여부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로선 재의 요구 시한인 내년 1월9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의 문제인 만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입장을 표명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할 사항까지 세세하게 규정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날 교과부와 시교육청 앞에서 열었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없었으며 학칙을 통해 간접체벌 등 교육벌이 가능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달리 일률적으로 교육벌을 금지해 상위 법령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칙에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으로 규제한 것도 문제"라며 "조례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와 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검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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