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10%, 반드시 민간 인재로

인사혁신처, '경력개방형 직위'계획 마련;과장급 5%도 민간인재 채용토록 규정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고위공무원의 10%와 과장급 공무원 5%를 민간인재로 반드시 채용토록 한다. 그동안 무늬만 개방형인 지적을 받은 만큼 정부는 각 부처에 대한 개방형 직위 설치의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직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각 부처에 개방형 직위 조정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통해 일부 개방형 직위는 민간 인재로만 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민간 인재가 아닌 대부분 공무원들이 임용돼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자 인사혁신처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실제로 46개 부처의 430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일반인이 채용된 자리는 고위직 33명, 과장직 31명 등 64개에 불과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또한 최근 3차례 공모에서 공무원만 임용됐거나 2차례 공모에서 민간인 지원자가 2명 이하인 개방형 직위는 다른 직위로 바꾸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까지 부처로부터 조정계획을 제출받아 전체 개방형 직위 규모와 보직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까지 조정안을 제출하지 않는 부처를 상대로 추가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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