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0명 중 6명은 '김영란법' 통과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의견은 64.0%이고, '잘못했다'는 부정의견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28.7%.
'잘했다'는 긍정 의견이 모든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6.5%)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인천(66.0%), 대전·충청·세종(65.5%), 서울(62.3%), 대구·경북(60.7%), 광주·전라(54.4%)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도 50대(78.5%), 60세 이상(72.1%), 40대(65.1%), 20대(55.2%), 30대(47.3%) 순으로 '잘했다'는 긍정의견이 우세했고, 정당지지층별로도 새누리당(71.1%)과 새정치연합(64.3%) 지지층 모두에서 긍정의견이 부정의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으로 넓힌 데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69.8%)은 바람직하다는 긍정 의견을 나타났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고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39.7%,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34.7%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에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3월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국가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