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김영란법이 통과됐지만 여야 내부에서 잇따른 보완론이 나오고 법 미비점을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원안과 달리 공직자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하는 등 손을 봤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과잉 입법과 위헌 논란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작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 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었다. 아울러 공직자가 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과 시민단체(NGO),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법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여야에서는 김영란법을 두고 보완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정 보완이 거론되는 부분은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다만 여야는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로 '제5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과 부정 청탁 기준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대체로 검·경의 '표적 수사' 가능성과 과잉 입법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와 관련 "입법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1년 반을 앞두고 이 법의 근본목적이 반드시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도부와 당 법사위 정무위 위원들, 법률지원단장과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시행 전이라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검찰개혁 등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 우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6개월 전 김영란 전 대법관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부대의견이라도 달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의적 수사 문제 때문에 부정청탁 유형을 항목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그러다 보니 법안이 약간 어색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