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여야는 2일 밤샘 회의 끝에 이견을 조율하고 3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가지고 양측의 입장이 반영된 절충안 마련에 성공했다. 그 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쟁점은 크게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형사처벌 기준 ▲법 적용 유예기간 등 4가지였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처벌 기준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토록 한 정무위 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논란이 제기된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족 파탄의 우려가 나왔던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하되 그 대상자는 배우자로 한정키로 했다. 또 이 법의 시행과 처벌은 모두 1년 6개월 이후로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과태료는 법원의 결정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문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고,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생활임금법을 4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토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국회 개헌특위와 원전안전특위,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