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새벽까지 벌인 마라톤 협상 끝에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의결했다. 하지만 노후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두고 안정성 논란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원안위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은철 위원장 주재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날짜를 넘긴 마라톤 심의 끝에 27일 새벽 재허가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표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월성원전 1호기의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적용 문제가 큰 쟁점이 됐다. R-7은 월성 1호기와 같은 캔두(CANDU)형 중수로 원전을 운영하는 캐나다 정부가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1991년부터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해 격납용기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한 안전기준으로 월성 2·3·4호기에만 적용되고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주민 수용성 강화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도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은철 위원장은 27일 오전 1시 위원들에게 표결을 제안했고 김익중 위원과 김혜정 위원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하자 즉각 표결을 강행, 7명의 찬성으로 긴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2년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재가동 준비를 거쳐 4월께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계속운전 찬성측과 반대측이 강력하게 맞서며 대립했고, 표결이 반대 측 위원 2명이 퇴장하고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향후 원안위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