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이달 27일부터 새롭게 청약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때문에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새로운 제도시행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내달 6만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분양시장의 열기는 한층 뜨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9·1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제도가 대폭 간소화되고 자격이 대폭 완화돼 분양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에게 새 청약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새 청약제도에 따라서 청약 1순위 자격이 크게 완화된다. 종전에는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납입해야 1순위자가 됐지만 앞으로는 가입 후 1년에 12회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국민주택 및 공공 아파트 청약 대상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었지만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자격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청약 주택의 면적 변경이 쉬워진다. 청약 주택 규모를 바꾸려면 예치금만 변경하면 즉시 원하는 규모로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 변경이 가능했고, 더 넓은 규모로 변경할 때는 3개월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이에 유주택자들의 청약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으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은 오는 7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유지된다.

오는 3월에는 새 청약제도 시행과 함께 분양시장 호조에 힘입어 각 건설사들이 대거 물량을 쏟아낼 전망이다. 이에 수요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여 내 집 마련의 호기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동산114는 분양 비수기인 1·2월 청약성적이 좋게 나오자 3월에만 5만8784가구의 신규분양 물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낼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역대 월간 최대물량은 2007년 12월(5만4843가구)이었다.

낮아진 청약문턱과 봄 분양 성수기로 분양시장은 주택수요자들로 북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뉴타운, 화성시 동탄2신도시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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