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당정은 23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과 함께 이를 위한 경비지원과 의무보관 기간이 담겨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대책 특위(위원장 안홍준)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각론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2월 입법과제 특위안을 확정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규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했다.
영상 열람과 관련해선 학부모나 어린이보호시설 기관, 경찰관이 필요에 의해 원할 때는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CCTV 설치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폐쇄하고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는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가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보조교사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자격취득 문제와 관련해선 교육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추후로 미뤘다.
안홍준 위원장은 "오늘 논의되지 못한 관련 법률 개정안과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대책은 향후 2차 각론 당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각론회의는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개괄적 내용만 포함돼)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위 야당 관계자는 "여당의 카드가 이게 다라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것이 없다면) 처음부터 논의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