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16일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다.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헌재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옛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지난해 12월19일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의 기존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헌재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을 근거로 하고도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은 정당해산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베니스위원회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이밖에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난달 29일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했지만, 오류가 심각해 경정이 아닌 재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는 "내란음모 사건에 관한 헌재의 오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오류고 그 오류는 해산결정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며 "(재심 청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헌재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꼬집었다.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정권 위기가 최고조일 때 통진당에 정치 탄압을 하고 국민을 협박했다"며 "헌재는 통진당의 억울한 누명을 스스로 벗겨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옛 통진당은 헌재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에 불복, 서울행정법원 등에 소송을 낸 바 있다. 헌재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지목된 신모씨 등은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