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형'

[기독일보]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을 돕는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이 16일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병민)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 취하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고소사실, 동료 캐디의 증언,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수강 명령 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박 전 의장이 국민의 존경을 받고 사회의 모범을 보여할 공인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더 무겁게 양형을 적용했다.

#박희태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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