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지난 11일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안개로 인해 발생한 서해대교 참사 이후 제기된 안개낀 도로에 대한 속도제한 강화 문제는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6년 10월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 발생한 서해대교 참사 이듬해에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가시거리에 따른 제한속도 규제 강화를 경찰청에 건의했다. 가시거리 250m 이하일 때 20%, 100m 이하일 때 50%, 50m 미만일 때 70% 감속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은 관련 규정을 아직 개정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안개나 폭우·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는 최고속도의 50%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는 조항만 그대로 있다.
하지만 영종대교 사고 당시의 경우 시속 20km이하로 달려야 한다는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한편 영종대교 추돌사고는 안개 상태에서 과속하던 관광버스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량을 들이 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인천서부경찰서는 추정됐다.
경찰은 "차량들이 짙은 안개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당시 첫 사고를 낸 관광버스 기사를 포함해 운전자 5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