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점거' 前쌍용차 노조 지부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 도심에서 차로를 점검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정우(55)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초 신고했던 행진 방식이 아닌 연좌농성 방식으로 집회·시위를 벌였고, 7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당초 신고했던 2개 차로가 아닌 4개 모든 차로에서 도로를 점거해 차량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이는 당초 신고 된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차량통행이 적은 일요일 오전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당시 집회가 당초 신고 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김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이면서 당초 신고한 진행 경로인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를 벗어나 약 40분 동안 편도 4차선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정해진 곳을 지나쳐 행진했다.

이에 검찰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며 김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 등 참가자들이 비록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휴일 이른 아침이라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면서 "신고한 범위에서 불과 100m 남짓 초과했다는 것만으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주저된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서울 중구청의 해고노동자 임시분향소 철거 작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2013년 12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쌍용차노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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