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교내 집회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논란 끝에 지난 19일 제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재석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이 조례에 따라 교칙을 바꿔야 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진보진영에서 요구한 내용으로 △체벌 전면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과 함께 △임신, 출산, 동성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교내 집회 허용 등이 기독교계와 보수진영이 지적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어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는 교권 붕괴로 위기감이 감도는 학원 내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학생들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실제 교육현장의 상황을 등한시한 처사란 점이다.
물론 체벌 금지가 대세이긴 하지만 교사가 수업에 방해되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안도 동시에 마련됐어야 했다.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조례가 시행된다면 어느 교사가 막 가는 아이들과 싸워가며 교실 분위기를 잡으려 하겠으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쓴다든지 음란서적 등을 학내에 반입하더라도 미리 확인해서 손쓸 방법도 없어지게 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동성애를 허용하자 취지의 성적 지향 보장 조항이나 청소년 임신 출산 조장은 아직 성(性)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하지 못한 연령대의 가치관 형성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나아가 교권 약화와 어린 학생들에 의한 정치 집단화 우려, 그리고 종교 사학의 정체성 침해로 교육 질서의 붕괴와 사회 혼란 야기까지 걱정해야할 판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무엇보다 학생 미래를 위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