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중국 당국이 대북지원 활동을 이유로 체포한 캐나다 선교사 부부 중 1명을 석방했으나 1년간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억류 중이던 케빈 개럿과 줄리아 개럿 선교사 부부 중 부인인 줄리아 개럿 선교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개럿 선교사 부부는 중국의 북한 접경 도시인 단둥에서 대북지원 활동을 벌이다 지난해 8월 국가기밀 절취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중국 당국은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를 돕거나 대북지원 활동을 하는 기독교 관련 단체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던 상황이었다.
훙 대변인은 개럿 부부가 중국 국가안보 위해 혐의를 받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중국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줄리아 개럿 선교사의 석방 결정은 환영하지만, 케빈 개럿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구금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려한다며, 중국 고위 당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줄리아 개럿 선교사가 1년간 출국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석방된 당일 케빈 개럿 선교사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구금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교사 부부의 변호인인 제임스 짐머만 변호사는 중국 당국에 중국 법과 국제 기준에 따라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캐나다가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들 부부의 석방을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개럿 선교사 부부는 현재 50대 중반으로 1984년부터 중국에 거주하며 선교와 대북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2008년부터 단둥에 정착한 이들은 커피 가게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북한을 드나들면서 주민들에게 식량과 생필품 등을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