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지역의 경제활성화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관할 지역 내 전문희의 시설 같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부담금 감면을 통해 MICE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면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코엑스 같은 곳은 지자체가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산 같은 지방도시에서 국제회의 시설을 유치하겠다면서 감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감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