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간 불거졌던 특허분쟁이 마무리됐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9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양사간 계약 분쟁을 종료하고 합의함에 따라 미국 법원 소송과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도 마무리된다"며 "다만 양사간 계약 세부 조건은 비공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와 MS간 특허분쟁은 지난해 8월 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사용권 계약 위반을 이유로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MS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를 쓰면서 로열티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연체에 대한)이자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2011년 삼성전자와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사용)' 계약을 맺고 삼성전자로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매출 일부를 로열티를 받았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다. 삼성은 소프트웨어 업체인 MS가 하드웨어 업체인 노키아를 인수한 만큼 계약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삼성은 결국 MS에 로열티를 지불했으나, 그럼에도 MS는 삼성에 늦어진 만큼 연체 이자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ICC 아시아사무국에 MS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애플과의 소송전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데 이어, 이번 MS와의 분쟁에서도 막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23일 한국을 방문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와 회동, 특허료 분쟁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미국 선밸리에서 팀 쿡 애플 CEO와 회동한 후 미국 외 모든 지역에서 양사간 진행해 온 모든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