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는 물론 2012년 제18대 대선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 선거개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상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심리전 활동을 벗어나 공직선거법을 위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사이버활동이라는 자신들의 주관적 평가만을 강조하고 있을 분 객관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결론이기 때문에 이날 항소심 판결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예측이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의 1심이나 김용판 전 청장의 대법 확정판결 결과와도 사뭇 다른 판단이 내려지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됐다.
다만 검찰이나 원 전 원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