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교·구호 단체에 IS 관련국 '방문 자제' 요청

선교·구호 단체 위한 안전간담회서 신변안전 강화 방안 협의

[기독일보·선교신문 이지희 기자] 정부는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 악화와 각국에서의 테러 발생 등으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선교·구호단체들에게 IS(이슬람국가) 관련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안전간담회를 열고, 신변안전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각 단체의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은 리비아 트리폴리 호텔 테러사건, IS 인질살해 사건 등을 언급한 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선교, 구호활동을 하는 관계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우리 국민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이런 지역을 방문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대비해 나가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지 법을 준수하고 현지인을 자극하는 행동들을 삼가며, 각 단체의 자체적인 안전대책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 6개국(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과 IS 본거지인 시리아의 인접국(레바논, 터키, 이스라엘, 요르단 등) 방문을 삼가고,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관련 정보를 숙지, 대피권고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여행금지국은 체류자의 경우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하고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금지하는 국가로, 허가받지 않고 입국 시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여권법 제26조)에 처한다. 단,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 법령이 정한 제한적 사유에 한해(여권법 제17조 등)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험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의 위험지역 방문자제와 안전의식 제고, 정부·선교·구호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등 15개 선교단체와 17개 구호단체 등 총 34개 단체에 소속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KWMA 전호중 총무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테러가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선교·구호단체가 경각심을 갖고, 여행금지국으로의 방문을 자제하며 위험 지역에서의 안전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가 강력히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전 총무는 "위험지역으로 파견할 경우 철저히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보내고 현지 공관과 연락체계를 갖출 것, 또 위험지역에서 자신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알려 위급상황 시 현지 공관의 조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호중 총무는 "우리는 정부가 현지에서의 안전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현지체류자가 신속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위험지역에서도 안전 관리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IS 지역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공감하고 경각심을 갖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은 260만 명, 해외여행객은 1,600만 명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교부는 현재 10명으로 구성된 재외국민보호과 외에 2월 중 재외국민안전과를 세워 재외국민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영사콜센터를 실시간 문자서비스 및 위급 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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