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73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홍원식(65) 회장이 집행유예를 6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은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차명 주식계좌를 관리하도록 하고, 차명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 명의를 차명 주식계좌 명의인으로 가장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의 조세포탈죄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졌으며, 포탈세액도 26억5000만원에 달한다"면서도 "다만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그에 다른 세금 및 가산세까지 395억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홍 회장은 차명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와 미술품 거래를 통해 얻은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세 6억원 등 모두 73억원가량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