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외신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재에는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미국인을 제재하는데 치중해던 것에서 제재 범위를 넓힌 것이다.
미국 의회는 최근 발생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결론 내림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안을 추진해 왔다.
로이스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H.R. 1771)을 발의해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심의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하원에서 북한 제재 강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상원에서도 조만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