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이사장 허원배 목사, 소장 정진우 목사) 및 기독교 단체들이 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부당한 법 집행'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며 공동대응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박주민 변호사(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의 발제, 이영욱 선생(섬돌향린교회 교우), 임보라 목사(섬돌향린 담임목사)의 사례발표에 이어, 최헌국 목사(예수살기 대외협력위원장)와 김진모 전도사(한신대학교 신학과)외 1인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NCCK 인권센터는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집회와 시위의 관한 법'의 해석이 공권력 위주로 해석되어 평화로운 집회가 불법집회로 낙인찍히고 집회의 참가자들이 부당한 법 집행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했던 촛불 정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이러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부당한 법 집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노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NCCK 인권센터 및 기독교 제 단체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당 법 집행의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피해자 신고 센터 개설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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