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소지 및 헌법원칙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최대 쟁점인 적용범위에 대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공직자 등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며 "제정안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애초 공직자보다 확대돼 가족 등을 포함할 경우 적용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해져 법의 규범력 및 실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고 7개의 예외사유를 정한 것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없이 금품수수 등으로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선 "개인간 사적자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등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공직자 가족의 직무 관련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점에 대해선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 법안과 관련 법사위는 김영란법의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법사위와 정무위 간 상임위별로도 이견이 첨예해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간사를 맡은 당내 초·재선 소장파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금품수수 금지가 언론의 자유 침해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라며 "입법 취지에 비춰 사학을 제외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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