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는 3월부터 '저소득·서민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취업성공자 소액대출',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저축상품(micro saving)' 등 3가지 서민금융상품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딸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에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위한 대출이 연 2.5%의 저리에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후속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으로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다. 임대주택 거주 요건은 충족하지만 임차보증금을 마련키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대출 상품은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추가연장 가능)을 조건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2.5%의 금리를 적용한다. 만약 1000만원 보증금을 2.5%로 대출시 1년에 약 35만원을 경감(전환요율 6%시)하는 효과가 있다.
당국은 이용자가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84만원의 추가 이자와 108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소금융이 매칭해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매월 30만원으로 제한했다.
당국은 이들 3개 금융상품이 오는 3월부터 미소금융 164개 지점을 통해 취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액 생활자금 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취업성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및 7등급 이하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생활자금을 5.5%의 금리(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로 대출해준다. 이 상품은 취업에 성공한 취약계층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오는 9월부터는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가 10일 이하인 미소금융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 배수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하는 '무이자 대출' 성격이다.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은 재단이 회수하고, 이용자는 본인이 입금한 원금과 이자전액(본인+재단 불입분 이자)을 수취한다.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 이상인 4%대 중후반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한다고 할 때 해당 상품을 통해 약 2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자의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 이상 상환자 등을 상대로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도 발급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에서 9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연 4% 금리로 최대 3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