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외부회계감사 제도' 의무화...법 개정안 3일 공포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일선 수협의 비리와 부실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회계감사가 매년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말 발생한 경남 모 수협 공금 횡령사건 이후 정부차원의'수협 비리사고 종합대책'을 마련, 후속대책으로 수협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던 일선 수협의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전문가로 선출토록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조합원 보호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외부 감사도 매년 '정기 감사'로 의무화했다.

상임이사가 6개월 이상 공석이면 중앙회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파견해 상임이사 업무를 대행토록 했다. 조합의 경영공백 최소화와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다.

아울러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만 실시하고 있던 내부업무 통제제도(준법감시인)를 지도경제사업부문에 도입, 상시적 사전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조합이나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비리사고 발생 시에는 처벌대상을 임원으로 국한했으나 직원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비리사고 예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제사업을 위한 '일선수협 통합전산망' 구축도 진행 중이다. 통합전산망은 지난해부터 2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해 구축 중으로, 내년부터는 수협중앙회와 일선수협의 경제사업이 통합 관리되어 사고예방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수협법과 올해 말에 구축되는 통합전산망으로 수협을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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