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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찬반 논쟁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재심의가 열린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회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내놓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등 찬선단체(왼쪽 위)와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오른쪽 아래)가 함께 찬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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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교내 집회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6시35분께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고 김형태 교육위원이 주도해 만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조례안은 심의 시작 20분 만에 가결됐다.
조례안은 모두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체벌 전면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임신, 출산, 동성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교내 집회 허용 등 기독교계와 보수진영이 지적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례안 제5조는 '학생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고, 16조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학부모·교원은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렸다.
교총 등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질서 붕괴와 교권 추락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학과 연관이 큰 기독교계도 "미션스쿨들의 건학이념 구현이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동성애와 무분별한 임신·출산이 조장되게 됐다"며 "위헌소송, 궐기대회 개최 등 강력하게 대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주민발의안을 내놓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부분적으로 아쉬운 내용이 있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는 등 진보신당과 동성애단체, 불교계 등은 반기는 기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