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한 언론계의 반발이 심상찮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광고총량제 도입을 입법예고한 뒤 시행령에 근거해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방송사별 전체 광고 시간만 정해줄뿐, 광고의 종류, 횟수, 시간 등은 방송사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이 경우 지상파 방송사는 시청율이 높은 프로그램에 광고를 집중 배치할 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광고총량제를 놓고 신문·유료 방송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일제히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신문협회 소속 신문사들은 26일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또 신문사들은 질의서 전문을 자사 지면에 광고로 싣기로 했다. 신문사들이 방통위에 보내는 질의서를 자사 지면에 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방통위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도 지상파 광고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방송 광고시장 규모는 한정돼 있는데 지상파 방송에 광고가 몰리면 업계의 광고 매출이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는 황금시간대인 '프라임타임'에 단가가 높은 광고를 집중 편성, 광고매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들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최근 방통위에 "일일 광고총량 15%가 허용되면 지상파 방송은 시간당 최대 18%까지, 케이블·위성·인터넷TV(IPTV) 등은 시간당 최대 20%까지 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수렴을 마치면 공청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 역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는 지상파와 非지상파 진영 간 격돌이 예상된다.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여야 위원 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적잖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달 2일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전체회의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등 심사를 거쳐 광고총량제를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