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최근 아이들을 학대하는 어린이집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육교사 10명 중 1명 꼴로 동료교사의 원생 학대 행위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이경숙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나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영유아 돌봄기관의 영유아 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학대를 목격한 비율 9.3%였다. 평균 10명 1명의 보육교사가 동료교사의 영유아 학대 행위를 목격한 셈이다. 원장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교사도 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당한 학대 경험은 7.7%, 다른 아이가 학대 당하는 것을 목격한 비율도 7.1%에 달했다.
더 큰 문제점은 학대행위를 목격한 보육교사 10명 중 4~5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료 보육교사의 학대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이 39.6%였으며 원장의 학대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은 50%였다.
이 같은 학대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권한이 아니라서'(1순위),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2순위)라고 답했다. 조치를 하는 수준 역시 '해당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했음'에 그쳐 소극적이고 개인 차원의 대처에 그쳤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로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영유아 전담 관리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영유아 발달상담심리 전문요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기준의 강화, 어린이집 내부고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며 영유아, 보육교사 부모의 역할에 맞은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신대 재활학과 이경숙 교수는 "무엇보다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의 심각성 및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를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2013년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연구과제'로 진행됐으며 연구책임자는 이경숙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가 맡았다. 조사는 서울, 경기도, 경상도 지역의 보육교사 514명과 부모 51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