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측이 법원 경매에 나온 기하성 서대문 총회회관을 21일 낙찰았다.
이날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이사장 이영훈 목사)가 이 건물을 165억 원에 낙찰 받음으로 인해, 교단 통합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복음선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20개 제자교회들이 선교·사회봉사 등 대외사업을 위해 조직한 재단법인이다.
기하성 여의도 측은 경매 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현 건물 시세에 비해 싼 가격으로 낙찰받은 것도 있지만, 이 건물이 갖고 있는 기하성 교단의 '상징성' 때문이다. 기하성 교단은 대조동 천막교회 후 서대문으로 이전, 1961년 현 총회본부 부지에 교회를 세웠다. 서대문교회는 조용기 목사가 목사안수를 받은 후 첫 사역지이기도 했다.
서대문 측은 부채 해소와 유동자금이 마련된 점에 만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은 부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또, 서대문측은 총회회관이 제3자에게 낙찰되진 않았지만, 현 건물이 300억 정도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어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서대문 측은 여전히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에 임원회와 실행위 등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서대문 총회관 부채 문제는 양 교단의 통합을 막는 장애물이었다. 때문에 통합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하성 여의도와 서대문 양측은 교단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모임과 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서대문 측 부채 문제로 통합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이 나오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한편, 기하성 여의도 측은 20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단통합 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단 통합을 추진 중인 기하성서대문(총회장 함동근 목사)과 기하성여의도순복음 인사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마련한 최종 합의안이다.
개정헌법에서 통합 총회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2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하성서대문의 총회장 임기는 '1년 1차 연임'이 가능하다. 총무의 경우, 교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4년 단임'으로 정했다. 현행 기하성여의도순복음의 총무 임기는 '2년 연임', 기하성서대문은 '3년'이다. 이밖에 서기·재무·회계를 비롯한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부칙 조항을 마련, 양 교단 인사로 구성된 통추위가 교단 통합일로부터 4년간 통합 교단의 임원 구성을 관장토록 하는 한편 임원 구성 역시 통추위 합의에 따라 양측을 배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