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연말정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내용을 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하고 정부도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자녀가 2인일 경우 100만원, 2명 초과시 자녀당 200만원을 합산해온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 1인당 100만원인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있었으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방향을 같이 해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행 12만원인 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어 공제율이 12%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 방침에 수정을 가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해 "무슨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귀속됐던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법 이론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범위라면 사후에도 시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액공제 인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