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우려되는 올해 연말정산 선정방식에 대해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연말정산 산정방식에 대해 올해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연말정산 첫 해인 만큼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은 2012년 간이세액표 변경과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효과가 함께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또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늘리고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줄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기재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연간 2~3만원 가량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7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연간 134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의 효과가 맞물리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가 이같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선 법 개정을 통해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한다.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개별적인 사례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더 내는 사람과 덜 내는 사람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연말정산을 다 하고 나서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면 각 구간별로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